소득에 따라 오르는 건강보험료,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?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총정리합니다.
📚 목차
✅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
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
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보험료 = 보수월액 × 건강보험료율
-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: 7.09%
-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%씩 부담
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
지역가입자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.
- 보험료 = 소득 + 재산 + 자동차 점수 × 점수당 금액
- 소득이 없어도 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이 있다면 보험료 부과
🎯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
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다음은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
1) 피부양자 등록
소득이 없는 가족(배우자, 부모님, 자녀 등)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피부양자 등록 조건:
- 연 소득 2,000만 원 이하
-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
-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
✔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 가능
2) 소득 조정 (직장가입자)
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과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보험료 절감 팁:
- 상여금 등을 정기적으로 분산 지급
- 연말 일시 지급보다 월급에 나눠 포함시키면 보험료 부담 완화
3) 재산 정리 (지역가입자)
지역가입자는 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높아집니다. 따라서 필요 없는 재산은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- 고가 차량 처분: 자동차 기준가액이 4,0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 상승
-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: 재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보험료 하락
📉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
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다양한 경감 제도를 운영합니다.
1)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경감
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50% 감면됩니다.
2) 실직·휴직자 경감
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휴직한 경우, 신청을 통해 보험료의 50%~10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3) 재난적의료비 지원
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, 소득 기준에 따라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
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모바일 신청: 더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→ 로그인 → 감면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서류 준비 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!
✅ 마치며
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내야 하지만,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. 피부양자 등록, 소득 조정, 경감 제도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세요!
👉 더 많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