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
맞벌이 부부는 각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,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.
(1) 맞벌이 부부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
구분 | 건강보험 가입 방식 | 보험료 부과 방식 |
---|---|---|
각자 직장가입자 | 각자의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 | 각자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|
한쪽이 피부양자 |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 | 한 명만 보험료 납부 |
(2)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
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3,400만 원 이하)
-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(시가 약 12억 원 이하)
- 별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없을 것
✅ 위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명만 내고, 배우자는 무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2.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
(1)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
부부 중 한 명이 위의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면,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(2) 연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등록 유지
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연봉 3천만 원 → 연봉 1,900만 원으로 조정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(3) 직장 건강보험 vs 지역 건강보험 비교
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또는 사업을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 이때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가능하면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
- 자동차(배기량 1,600cc 이상)를 처분하여 보험료 절감
-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신청
(4)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절감
자녀가 있다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고,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3. 건강보험료 절감 Q&A
Q1. 부부가 각자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 있나요?
❌ 불가능합니다.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Q2.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?
퇴직한 배우자가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Q3.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?
✔ 연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
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 혜택 신청
✔ 보험료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소득 조정
4. 결론: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
✔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, 한쪽이 피부양자가 될 경우 절감이 가능합니다.
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.
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.
📞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문의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!